'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1심 법정구속..엠넷 "법원 존중, 심려 끼쳐 죄송" [공식입장]

2021. 6. 10. 19: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 책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엠넷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한 짤막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10일 엠넷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해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엠넷 제작국장(본부장 대행) 김 모 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출연자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CP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 = 엠넷 제공]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