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법 "검찰 증언 연습 안 돼"..조국·한명숙 사건은?

안귀령 2021. 6.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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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앞서 들으신 대로 이른바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 때문인데요.

김 전 차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 모 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진술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재판 전 최 씨를 소환해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찰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회유나 압박으로 증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한명숙 사건'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 애초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다 법정에서 돌연 검찰의 겁박이 있었다며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한 씨의 생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

[한만호 / 전 한신건영 대표 (지난 2011년) : '진술만 잘되면 곧바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나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건으로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한 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포섭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도록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동료 재소자는 검사들이 각종 편의를 봐주며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죄수 H /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지난해) : 김○○이나 최○○이가 법정에서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술한 부분이. 그건 다 거짓이죠. 이미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연습한 내용들입니다. 걔네들이(검찰이)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검찰청) 1048호에서 3자가 같이 모였습니다. 최○○하고 김○○하고 저. 말이 틀리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에다 같이 맞춰요.]

파문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재수사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전 증인과 접촉하는 문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재판에서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 조서를 열람하기 위해 검사실을 먼저 방문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이 검찰에 먼저 들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팀 일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도 담당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증인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지만, 대법원이 김학의 사건에서 증인 회유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서며 조 전 장관 재판 역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며 "검사가 증인에게 회유나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입증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대법원의 이런 방침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전 차관 관련 소식에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재판받을 때도 피의자의 권리가 이처럼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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