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무단 음원 사용으로 2천억 대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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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게임 로블록스가 음악 저작권 침해로 2억 달러(약 2천2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로블록스 게임 내 가상 음원재생장치를 통해 음악이 무단 이용되고 있다며 로블록스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불법 복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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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샌드박스 게임 로블록스가 음악 저작권 침해로 2억 달러(약 2천2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콩코드뮤직그룹, 캐나다의 DJ 데드마우스(Deadmau5) 등 음반사와 음악저작권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지방법원에 로블록스를 대상으로 소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로블록스 게임 내 가상 음원재생장치를 통해 음악이 무단 이용되고 있다며 로블록스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불법 복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미음악출판협회 데이비드 이스라엘라이트 사무총장은 "이들은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사용자가 음악을 플랫폼에 업로드할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며 "반복적인 침해를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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