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49세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실시

박은비 2021. 6.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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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신한은행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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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전 출생, 15년 이상 근속
10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희망퇴직은 기민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연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이다.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신한은행 설명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학자금, 창업 지원, 건강검진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요가 있었고,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며 "조직의 활력 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인재들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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