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각하 판결 파장..현직 법원장도 "난센스"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고등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서 이번 판결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식민지배라는 불법 행위를 국제법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난센스', 즉 이치에 맞지 않다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다른 법원 직원 글에 댓글을 달며 적은 내용입니다.
황 법원장은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봐야 하는데,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국제 조약인 '비엔나 협약'을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 걸 반박한 겁니다.
황 법원장은 또 누군가를 강제로 데려가 일을 시킨 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가 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엔 의문을 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도 꼬집었습니다.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그것도 같은 판사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민단체들도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폄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장애린/흥사단 정책기획국 간사 :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겨쳤다."]
판결에 불복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은 이르면 내일 항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고석훈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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