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아들이라서? 세금 안 내도 건축 허가 무사통과!
[KBS 창원]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 속봅니다.
양산시가 김일권 시장 아들이 농지에 카페를 짓겠다고 낸 건축허가 과정에서, 납부 해야 할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엄연한 위법사항인데, 양산시 공무원은 시장 아들이어서 차후에 낼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천 제방 안쪽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의 1,500㎡ 규모 농지입니다.
양산시에 이 땅의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해 1월!
김 시장 아들이 3층 높이, 건축면적 720㎡ 규모의 대형 카페를 짓겠다고 한 겁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건물을 올리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건축 신고자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뒤, 건축 허가 관청이 이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숙남/양산시의원 : "(김 시장 아들, 건축 신청 당시)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된 상황이었습니까?"]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과장 : "(원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이 건은 불미스럽게도 시장님과 연관되는 특정인이니까 낼 거라고 보고 당시 담당자가 허가증을 내줬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통상 공시지가의 30%, 이 계산대로라면 김 시장 아들의 농지전용부담금은 모두 5천2백만 원입니다.
건축허가가 난 시기는 신청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허가관청은 연체료 성격의 가산금을 70%까지 물리거나, 건축 허가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 과정에) 행정청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체납을 인지했으면 가산금을 부여해서 징수해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양산시는 허가 이후 1년 석 달이 지나도록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시장 아들 측은 지난달, 김 시장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 소유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KBS 보도 직후, 건축 허가를 자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도원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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