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피해자 이해인"..'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종합]

선미경 2021. 6. 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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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 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와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 부장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로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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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 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김 CP는 법정 구속된 상태. 함께 기소된 엠넷 사업부장 김모 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 판단,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들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투표 조작은)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김 CP와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 부장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로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해 11월 법정에서 순위 일부를 조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업무 방해와 사기 혐의는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 수가 워낙 적어 결과를 왜곡했지만,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했던 것”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프로듀스 101’ 사건과 달리 한 시즌에 그쳤던 점을 고려했다”라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이돌학교'는 국내 최초 걸그룹 전문 교육기관을 콘셉트로 한 리얼리티인데 심사를 거쳐 선발된 41명만 '아이돌학교'에 입학해 11주 동안 교과 과목을 이수, 최종 성적 우수자 9명이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는 포맷이다. 

이를 통해 이새롬, 송하영, 장규리, 박지원, 노지선, 이서연, 이채영, 이나경, 백지헌으로 구성된 9인조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탄생했다. 

조작 논란이 밝혀지면서 팬들은 당시 인지도와 인기가 높았던 이해인이 최대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여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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