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쁜 건물주' 개인정보 공개 추진..범위·방법 검토

은진 2021. 6.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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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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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임차인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운영하는 HUG는 임대인의 보증 사고나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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