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수호' vs '파면'..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서 '탄핵 본질' 공방

박지영 기자 2021. 6.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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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오른쪽 아래)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사'도 포함됩니다.

국회는 지난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피고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입니다.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심판정엔 임 전 부장판사와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표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핵심은 '탄핵 심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의 기능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공무원에게 파면을 결정해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임 전 판사 측은 "파면 자체가 목표가 된다"고 봤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권한을 박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두 관점의 차이는 헌재가 임 전 판사 사건을 계속해서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보고 '각하'할 것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퇴직했습니다. 건강과 신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 1월 사표를 냈고, 한 달 뒤 수리된 겁니다.

따라서 임 전 판사 측은 "이미 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심리를 계속 하는 건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에선 "그럼에도 헌재가 선례를 만들어 사회에 헌법정신이 관철되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날 헌재에서도 임 전 판사는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4~2016년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후배 판사들에게 판결과 관련한 '조언'을 준 적은 있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 6일 2차 변론을 열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고 나면 임 전 판사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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