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숭아 물은 한 손에 두 손가락 가능"..구시대적 '학칙' 손본다

서진석 기자 2021. 6.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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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요즘에도 여학생의 속옷이 비치지 않게 내의를 입게 하거나, 손톱에 봉숭아 물조차 들이지 못하게 하는 구시대적인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학교 규정을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신입생 A 씨.

입학식에서 속옷이 비치지 않게 내의를 입어야 한다는 것에 더해, 흰색이나 검정색 양말만 신어야 한다는 학교 규정을 안내받았습니다.

규정과 다른 양말을 신자, 벌점을 받거나 공개석상에서 꾸지람까지 들었습니다.

관악구 소재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양말을 신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과 학생들 있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창피했어요, 모욕적이었죠”

이처럼 학생의 복장과 신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서울에서만 최소 서른한 곳.

학교가 정한 외투가 아니면 입지 못하거나, 긴 머리는 묶어야 한다거나, 심지어 봉숭아 물을 들일 수 있는 손톱의 개수까지 명시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규정을 어겨 벌점이 쌓이면 반성문을 쓰고, 심한 경우엔 퇴학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서경 활동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두발, 복장 규제는 모든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이드라인을 제도화 하고 학생 인권법이나 학생 인권 조례를(제도화해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없도록 조례를 수정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컨설팅과 조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31개 학교의 인권침해적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백해룡 과장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컨설팅과 학교 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생활규정이 개정된다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보장 될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치’에 그치고, 학생들이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공론화를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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