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 교육' 연루된 '해직 교사' 재심서 집행유예 구형

천경환 2021. 6. 10.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 '북침설 교육 사건'에 휘말려 해직된 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감생활까지 했던 강성호(58·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강 교사는 제천 제원고에 근무할 당시인 1989년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9년 구속 강성호교사 "이성이 통하는 시대로 나가야" 최후진술
강성호 교사 [촬영 천경환 기자]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노태우 정권 당시 '북침설 교육 사건'에 휘말려 해직된 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감생활까지 했던 강성호(58·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강 교사는 "국가폭력에 의해 '빨갱이 교사'로 내몰린 청년 교사는 발령받은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교단에서 내려와야 했고, 8개월 감옥생활을 마치고 10년 4개월을 학교 밖 교사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만과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가 남긴 아픔을 치유하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다.

강씨 측 변호인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 도구로 악용돼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피고인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강 교사는 제천 제원고에 근무할 당시인 1989년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으나,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자 1990년 6월 교단을 떠나야 했다.

1993년 3월 사면·복권된 뒤에도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됐던 충북지역 교사 중 가장 늦은 1999년 9월 복직됐다.

2006년 7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하나로 북한 실상을 보여준 것은 북한을 찬양·고무한 게 아니다"라며 강 교사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강 교사는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연행 과정에 불법체포 및 감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kw@yna.co.kr

☞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 배우들의 마지막 동창회
☞ 도둑갈매기에 분노한 펭귄, 17㎞ 쫓아가 알 터뜨려
☞ 일산 아파트서 남편이 아내 살해한 후 투신
☞ 여성속옷 입고 활보…'창원 노출남' 왜 처벌 못 하나
☞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역할…버스 앞쪽 8명 살렸다
☞ 대통령 주치의 출신 70대 의사, 女장교 성폭행하려다…
☞ '묻지마공격' 당한 임신 5개월 여성, 응급 제왕절개 출산
☞ 18년만에 나타난 엄마…아들까지 '몸캠피싱' 범죄자 만들어
☞ 나이 너무 믿은 촉법소년, 이번엔 집에 못 갔다
☞ '붕괴 참사' 아들 생일상 차려놓고 나간 어머니 참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