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앤장이 수사검사 영입..굉장히 당혹" vs 이재용 측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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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근 김앤장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영입했다고 들었는데 오해를 사는 일은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4번째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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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온다예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근 김앤장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영입했다고 들었는데 오해를 사는 일은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4번째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이 부회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영입했다고 들었다"며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기소 검사팀의 일원이 해당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인으로 선임된 분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오해사는 일을 삼가달라"며 "(출석이 예정된) 증인들, 한씨 등이 삼성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재판부 차원에서 삼성 관계자들이 증인들에게 접촉을 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헀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검사가 김앤장에 간 이유도 몰랐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증인심문과 무슨 상관이냐"며 "대체 어떤 오해 받을 짓을 했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증인심문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일찍 끝냈는데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단에게 "오해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에게는 "첫 기일에 증인선서를 한만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증권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했던 한씨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과 계열사 합병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측을 자문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과 실행에 참여한 인물이다.
한씨는 "프로젝트G 문건은 그룹 전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검토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고(故) 이건희 회장 일가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다"며 "프로젝트G에서 G의 약자는 (삼성) Group이 아닌 Governance의 약자"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던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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