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적극 검토 중"

송진식 기자 2021. 6.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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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김정근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56명이 ‘떼먹은’ 보증금은 4292억8500만원으로 집계돼 1인당 연체금은 12억원이 넘는다.

국회에는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있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으로 단기 월세 수익을 얻는 문제에 대해선 ‘강제관리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가압류된 주택이 경매로 팔릴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다. 강제관리 신청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수익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확대하는 등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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