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실시..만 49세 이상 직원 대상
김혜순 2021. 6. 10. 19:09
신한은행이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매해 연초 희망퇴직을 정례화해 실시해 왔지만 연중에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신한은행은 이날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1972년생 이전 출생자이면서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부지점장(MA)급 이상은 나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퇴직자들은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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