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간 갚는 '서울형 할부주택'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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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낸 뒤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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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25% 먼저 내면 돼
1호는 방배동 성뒤마을 등 검토
2030년까지 10만7000호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낸 뒤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자금여건 등을 감안해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하면 된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최초 25%의 지분을 취득하면 4년마다 15%씩 추가 취득, 20년 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할 경우 취득가에 정기예금 이자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택 유형은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나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심 택지 등지에서 본격 공급된다. 지분적립형 주택 1호 사업지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협력 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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