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軍 성범죄'.. 해법 없나
軍, 민간 참여 수사심의위 가동 등
재발방지책 제시에도 공분 최고조
"온정주의 처벌 시스템 개선 급선무"
여야, 법사위 회의서 질타 쏟아내
피해자 보호·보고 절차 등 도마에
野 4당, 국정조사 요구서 등 제출
文대통령, 공참총장 전역안 재가
◆끊이지 않는 군 성폭력…군검찰에 수사심의위까지 가동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노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었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후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까라면 까라’는 식의 상명하복, 군의 폐쇄성 등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목된다. 강제추행과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가 이뤄진 이 중사 사건은 이 같은 여러 원인이 뒤섞여 있었다.
◆국방장관 산하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 설치 고려…문 대통령,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군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국방장관 산하로 설치해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SAPRO)와 같은 조직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군내 성범죄가 군사법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군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중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안을 재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국방부 감사 결과 참모총장으로서 사건 축소·은폐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 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이도형·곽은산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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