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 시설공사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

장덕종 2021. 6.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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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광주시는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림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6년간의 손해배상 소송을 끝내고 최종 승소해 대기업의 입찰 담합 불법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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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림산업, 87억원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피고 대림산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은 광주시에 87억원(배상액 68억·지연이자 19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림산업 등 4개 사는 2011년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 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95%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담합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는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림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17년 9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을 고려해 피고(대림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68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6년간의 손해배상 소송을 끝내고 최종 승소해 대기업의 입찰 담합 불법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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