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본질 '법 수호'냐 '파면'이냐..첫 법관 탄핵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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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의 본질'을 두고 소추인인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부딪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법상 탄핵심판의 기능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해 그 권한을 박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미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한 후 해당 월말에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면서 더 이상 법관 신분이 아니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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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임기종료 앞두고 위헌행위하면 탄핵 못하나"
"임기종료 즈음 위헌행위를 한 공무원은 절대 탄핵할 수 없는거냐"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의 본질'을 두고 소추인인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부딪혔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탄핵으로 인한 파면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본안판단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엔 쟁점과 증거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정식 변론기일은 이날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도 이날 기일에 출석했다.
양측은 이번 심판의 절차적인 요건이 적절한 지부터,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가 실제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도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법상 탄핵심판의 기능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해 그 권한을 박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미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한 후 해당 월말에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면서 더 이상 법관 신분이 아니게 된 상황이다.
이어 "인생을 통틀어 언제든지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국회, 특히 다수 의석 정당에 탄핵소추라는 가공할 무기를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 전 국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추안이 통과된 점도 각하 사유로 거론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파면(공직자의 권한남용 방지)이라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와 법의 지배 구현 등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회 측 변호사는 "임기 만료 즈음 발생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중 여러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본안심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탄핵심판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대심판정에 처음 나와 "실로 참담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운을 뗐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정당한 비판범위를 벗어나 법관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법관들이 시민단체나 여론으로부터 행여 부당하게 비난받을 여지는 없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게 수석부장판사 이전에 선배 법관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2차 변론기일을 변경해 내달 6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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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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