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서 쉬는데 옷장 떨어져..고교 조리사 '하반신 마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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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소재 한 고등학교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조리사들 위로 옷장이 떨어져 3명이 다치고 1명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명확한 휴게실 기준이 없어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7일 오전 9시15분께 화성의 A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져 바닥에서 쉬고 있던 조리사들을 덮쳤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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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휴게실 기준 없어 발생한 '인재'"
경기도 화성 소재 한 고등학교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조리사들 위로 옷장이 떨어져 3명이 다치고 1명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명확한 휴게실 기준이 없어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7일 오전 9시15분께 화성의 A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져 바닥에서 쉬고 있던 조리사들을 덮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고로 조리사 4명이 부상을 당했고, 3명은 경상이지만 나머지 1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조리사는 한 차례 긴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2차 수술을 준비 중이다.
노조 측은 "비좁은 공간에 옷장을 무리하게 설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조리종사자 9명이 발을 뻗을 수도 없이 비좁은 휴게실에 작업복 등을 넣을 옷장을 설치하려다 보니 벽면 위쪽에 위태롭게 부착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ㄱ자 받침대도 없이 짧은 나사못으로 위태롭게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서랍장 설치 업체가 시공 문제를 인정했고, 산업재해 등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급식실은 1, 2층으로 휴게공간을 나눠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합치면 최소 기준 면적에는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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