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유치원 교사 영장심사

구하림 2021. 6.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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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만 10명이 넘는데요.

학부모들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A씨 / 서울 금천구 B유치원 교사>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소명하셨어요?) … (자일리톨 가루 뿌리셨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요?) …"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특수반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 통에 이물질을 넘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피해 원생은 17명인데, 아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두드러기 같은 이상 증세를 호소해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왜 그랬냐구요! 선생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학부모들은 CCTV 등 정황을 참고했을 때 A씨가 모기 기피제를 급식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 측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가 나왔을 뿐, 이를 급식에 넣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 또 유치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아이 건강에 대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아이들 음식에 절대 장난치지 못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중으로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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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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