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씨 품고 국회 교육위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법

김지은 2021. 6.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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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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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퇴장해 표결 불참한 채 의결
정치적 중립성 우려 제기..'뒷북 추진' 지적도
국민의힘 곽상도 간사(오른쪽 부터), 김병욱, 배준영 의원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8명,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만 의결에 참여했다. 곽상도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임기 끝날 때까지 기존 교육부를 활용하더니 이제 와 공약이라고 국가교육위를 만드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정권 성향 사람들을 채우려는 국가교육위 설치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유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기구를 지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교육위가 의결한 사항은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기속력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계에서도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해왔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친정부 성향 인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비판이 제기된다. 의석수를 고려해 국회 추천위원이 절반 이상 여당 몫으로 돌아갈 경우 교육부 차관까지 포함하면 위원회 21명 가운데 최소 11명 이상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국가교육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설치된다고 해도 정권이 교체된다면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안 주면서 옥죌 수 있다. 식물기구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건 결국 정권이 움직이는 기구가 된다는 뜻”이라며 “이 자체가 국가교육위 설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의 위상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가교육위가 자문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기구로서는 국가 교육 정책을 주관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자문기구가 되면 중앙부처가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여러 부처와의 현안 때문에 교육 관련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점은 고려하면 그보다 구속력과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었지만, 임기 말에 와서야 ‘뒷북 추진’을 하게 된 셈이어서 국가교육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힘이 빠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법이 공포되고 6개월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 3월께가 되어서야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천 교수는 “진작 해야 했는데 늦어진 면이 있다. 야당에서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예산 등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부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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