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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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책임 프로듀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작 사건이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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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작 사건이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Mnet 전 사업부장 B씨에 대해선 A씨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을 그렸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 제작진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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