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8개 시민사회단체, 인권조례 제정 추진..연대회의 출범

김인유 2021. 6.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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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입법예고만 해놓고 2년 넘게 제정하지 않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연대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수원, 고양, 성남 등 도내 여러 도시가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도 100만 특례시를 자랑하는 용인시는 입법예고후 의회상정이 안됐다"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권조례가 연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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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법예고했으나 보수 기독교단체 반대로 중단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입법예고만 해놓고 2년 넘게 제정하지 않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용인시장애인인권센터,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용인여성회 등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고 10일 기흥구청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출범 [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대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수원, 고양, 성남 등 도내 여러 도시가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도 100만 특례시를 자랑하는 용인시는 입법예고후 의회상정이 안됐다"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권조례가 연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용인시의회는 조례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민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반대 측을 초청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앞서 용인시는 2018년 11월 1일 '용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인권의식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보수성향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8천여건 제출되자 시가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용인시의 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성 소수자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으나 기독교 단체가 문제로 삼으며 거세게 반발하자 시가 조례 제정을 중단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인구 80만명 이상 전국 대도시 8곳 가운데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용인시와 청주시 두 곳뿐"이라며 "용인시 인권조례는 시민 인권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성소수자 보호 내용 등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감사관 관계자는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인권조례는 있다"면서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기본법 제정 추이를 보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 기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총 112곳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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