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20대 법정 구속되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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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누워 있던 A(13)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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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의 나이를 고려해 취업제한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누워 있던 A(13)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되자 강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부모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판장은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데 왜 그랬나. 이 기회에 반성을 해라. 앞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더 힘든 사람은 부모일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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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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