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겨눈 공정위, 갑질 관행 뿌리뽑는다

김아름 2021. 6.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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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갑질의 역사'가 끝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아웃렛,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하며 '갑질 뿌리뽑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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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유통업계 갑질 조사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DB>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유통업계 '갑질의 역사'가 끝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아웃렛,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하며 '갑질 뿌리뽑기'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이마트24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가맹점 갑질' 조사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마트24는 직영점에서만 생활 필수품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이마트24 점주협의회가 본사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이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이 조사 이유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공정위 측은 "익명제보,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결과 등을 통해 인지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확정된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NS에 올린 글 및 정치적 보복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편의점업계 1위 GS리테일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GS25가 도시락 PB 제품을 납품받으며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살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건 편의점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만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사이먼 등 아웃렛 3사가 줄줄이 공정위의 방문을 받았다. 아웃렛 운영 중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홈플러스와 GS더프레시가 제재를 받았다. GS더프레시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발주 장려금을 갈취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 적발돼 업계 역대 최고액인 5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 역시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내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행위가 묵인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에 만연한 갑질 관행이 뿌리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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