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김규빈 기자 2021. 6.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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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7기)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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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지검장, 판사 사찰 문건·법무부 징계위 정족수 미달 등 증언할 듯
다음달 19일 첫 변론기일..채널A사건 수사지휘한 이 부장도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7기)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심 지검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를 심리한 재판부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기피 의결이 이뤄져 검사징계위원회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2월 '판사사찰 문건'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심 지검장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들에게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한 법적 근거를 박영진 부장검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는 외국 논문 등을 살펴본 후, 다음 변론기일에 박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채널A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채널 A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이 부장에게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양측은 '판사사찰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부 측 대리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닐뿐더러 법관 개인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부 측 변호인에게 "과거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19일 오후 2시 재판을 재개하고 심 검사장과 이 부장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판사사찰 문건은 새로 발령난 간부들에게 참고용으로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전 총장 측에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며 (만일) 감찰을 보류했더라도 이는 윤 전 총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를 개시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 전 총장과 변론요지에 대해 대화했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은 "자세히 얘기한 적 없다" "모른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도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될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고 증인심문도 다 했다"며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진행될 당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건 양측이 해석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연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한 달 뒤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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