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희롱·멸시 해군 부사관 징계는 정당"

허호준 2021. 6.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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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을 성희롱하고 모욕과 협박을 한 해군 부사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ㄱ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2019년 11월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같은 직별 후배 남·여 부사관을 상대로 성희롱과 욕설, 모욕, 협박 등을 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21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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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후배들을 성희롱하고 모욕과 협박을 한 해군 부사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ㄱ씨가 해군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2019년 11월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같은 직별 후배 남·여 부사관을 상대로 성희롱과 욕설, 모욕, 협박 등을 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21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ㄴ중사와 평소에도 성적 농담을 주고받았고, ㄷ중사에게도 업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려던 것이지 모욕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ㄴ중사에게 보낸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ㄷ중사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내지 분노의 표현으로 보일 뿐 선임자로서 염려하거나 업무상 적절히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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