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건물 철거 절차 어긴 시공사, 감독 소홀한 감리사

신대희 2021. 6.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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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철거 시공업체와 감리자가 건축물 철거 절차를 어기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구는 10일 학동 4구역 공동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 시공을 맡은 ㈜한솔기업과 감리사가 계획대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용된 철거 기한은 오는 30일까였지만 해체는 발빠르게 진행됐고, 사흘 만인 9일(참사 당일) 오전 건물 9채가 모두 철거되고 붕괴 건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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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고발키로
[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철거 시공업체와 감리자가 건축물 철거 절차를 어기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업체와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광주 동구는 10일 학동 4구역 공동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 시공을 맡은 ㈜한솔기업과 감리사가 계획대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정비사업 내 건물 10채에 대한 해체 계획서를 냈다.

계획서에는 지난 9일 무너진 5층 건물에 대한 공사 계획도 담겼다.

▲건물 측벽(측면) 철거 ▲최대 높이까지 압쇄·철거 ▲잔재물 깔아올림 ▲잔재물 위로 장비(유압 철거 설비 장착 굴삭기) 올라탐 ▲5층부터 외벽·방벽(내벽)·슬라브(바닥·천장 상판) 철거 ▲3층 해체 뒤 장비 지상 이동 ▲1~2층 해체 ▲잔재물 정리·폐기물 반출 등의 순서였다.

동구는 이 같은 해체 계획을 지난달 25일 허가했고, 업체는 지난 7일부터 철거에 착수했다.

허용된 철거 기한은 오는 30일까였지만 해체는 발빠르게 진행됐고, 사흘 만인 9일(참사 당일) 오전 건물 9채가 모두 철거되고 붕괴 건물만 남았다.

업체는 계획대로 5층부터 아래로 철거를 하지 않고 건물 뒤편 3층 아래를 먼저 허물었다. 쌓은 폐자재·흙더미 위에서 굴삭기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위험한 철거 공정을 관리·감독해야할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왕복 8차선 도로와 인접한 철거대상물에 대한 위험한 공정이었지만 참사 당일에도 현장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해체 계획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시공사를 다음 주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감리자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9일 오후 4시 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도로와 시내버스를 덮쳤다.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중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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