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0명 중 8명 안전모 안 써..13일부터 범칙금 2만원

김민우 기자 2021. 6.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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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10명 중 8~9명은 운행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13일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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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10명 중 8~9명은 운행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13일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자 1697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후 16.1%로 11.2%포인트(p)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8명 넘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시행후 93.3%로 2.4%p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2명 이상 승차할 수 없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나 증가했다. 반면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건대입구사거리와 잠실역사거리 등 서울지역 2곳에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준수, 전조등 설치 등 3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 정원 초과 4만원 등이다. 경찰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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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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