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시간 초과 근무' 베테랑 형사의 극단 선택, 순직 인정받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순직이 인정돼서 아이들도 아빠를 더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고(故) 박일남 경위(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순직이 인정되자 그의 아내는 마음 한편의 짐을 내려놨다.
박 경위의 아내는 "아이들이 가끔씩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한다"며 "남편의 순직이 인정돼서 이젠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경위는 순직 인정에 따라 경감으로 1계급 추서되고, 유해는 유족 동의에 따라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 "순직 절차 도와준 경찰 동료들 감사해"
고(故) 박일남 경위(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순직이 인정되자 그의 아내는 마음 한편의 짐을 내려놨다.
박일남(당시 44세) 경위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윤성여(54)씨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8차 사건'을 수사하다 2019년 12월 19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박 경위의 아내는 "남편이 일을 하다 늦을 때면 차라리 직장에서 눈을 붙이고 쉬는 게 더 낫겠다 싶었다"며 "식사는 제때 챙겨먹는지 늘 신경쓰였다"고 했다.
그러던 중 최근 인사혁신처가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이었던 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최종 순직 처리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경찰관의 극단적인 선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에서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박 경위의 사례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박 경위의 아내는 "아이들이 가끔씩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한다"며 "남편의 순직이 인정돼서 이젠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내는 성과들을 보면 열심히 했구나 싶었다"며 "평소 말이 없는 편이긴 한데,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컸다"고 설명했다.
경찰 동료는 "박 경위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전형적인 형사였다"며 "과묵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였다"고 그를 기억했다.
박 경위의 아내는 남편의 순직 절차를 도와준 경찰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순직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을 광역수사대 동료 경찰관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줬다"며 "복지계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줘서 순직이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는 경찰들은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가끔씩 노고가 폄하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경찰관들 모두 일을 한 만큼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경위는 순직 인정에 따라 경감으로 1계급 추서되고, 유해는 유족 동의에 따라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족에게는 경찰관 일반 사망 시 단체보험 등에 따라 주어지는 1억여 원 외에 순직 특약과 유족보상금 등으로 3억여 원이 더 지급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오수 檢총장 "광주 건물 붕괴사고 진상 명백히 규명하라"
-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합동 정밀감식
- 광주시,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계획…뒷북행정
- '묻지마 공격' 당한 女, 알고보니 배 속에 아기 있었는데…
- 주요 외신도 주목한 '대구 백신 사기'[이슈시개]
-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옵티머스·한명숙 사건 직권남용
- '광주 붕괴 사고' "설마했는데" 철거업체 해체계획 안 지켜
- 감사원 헛발질한 국민의힘…"지도부 전략 미스" 부글부글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 최대 70만 원 차이…정부 감독 미흡"
- 김학의 수사단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유죄 입증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