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다"

김아영 기자 2021. 6.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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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와 관련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감사원이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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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와 관련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감사원이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뢰한 지 하루만의 회신입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끝나자, 정의당,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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