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실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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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전수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에 대해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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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전수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에 대해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입장을 국민의힘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의뢰한 지 하루만입니다.
감사원이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 외에도 현재 정의당과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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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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