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파기환송으로 8개월 만에 석방..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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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오늘 대법원이 허가하면서 석방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4천900여만 원 중 4천300만 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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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오후 4시반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을 오늘 대법원이 허가하면서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석방된 소감과 파기환송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김 전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에 앞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증언이 검찰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면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윤 씨로부터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 그리고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4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4천900여만 원 중 4천300만 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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