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SNS' 타고 마약사범 최다인데.."수사 대응력은 저하"

정경훈 기자 2021. 6.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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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 국내 마약 유통의 근본 원인은 해외 밀수지만, 국내 생산된 마약이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도 느는 현실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마약 수사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됐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이 착수할 수 있는 마약 수사 범위가 제한돼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약 사범 검거 최다…밀수 사범 급증
(서울=뉴스1)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9일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8050명을 기록했다. 2019년 1만6044명보다 2006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이 마약사범이 늘어난 원인은 아파트나 창고 등에서 전문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재배 중인 환각버섯 모습. (대검찰청 제공) 2021.6.9/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최근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1만8050명으로 매년 마약 범죄백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2019년) 1만6044명에 비해 12.5% 증가한 수치다. 이가운데 마약을 몰래 만들거나 수입해 파는 '공급사범'의 경우 4793명으로 전년 대비 13.4% 늘었다. 국내 마약 공급의 원천인 '밀수사범'은 2016년 383명, 2018년 521명, 지난해 837명으로, 4년 사이 118.5%나 증가했다.
대검은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21.4킬로그램(kg)으로, 1년 전 362kg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신종 마약류 적발량은 82.7kg에서 162.8kg으로 약 2배 뛰었다. 특히 합성 마약인 야바와 엑스터시가 각각 22.8kg(전년 17.4kg), 11.9kg(3.1kg) 적발됐다.
다크웹·SNS 통한 '비대면 밀매' 증가…청소년도 위험 노출

검찰은 최근 마약 판매, 구매 등 범죄자들이 과거보다 발달한 온라인 환경을 적극 이용한다고 분석했다. 사용자 익명이 강하게 보장되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른바 비대면 유통이 활성화되니 통한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10대 마약류사범 적발이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121명, 2017년 119명,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으로 늘었다.

대검은 "청소년들이 SNS나 각종 애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사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문과 입금을 받은 마약상이 미리 정해진 장소에 물품을 숨겨놓으면, 주문자가 찾아가는 것이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약을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도 느는 추세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마 종자를 산 뒤 아파트나 창고 등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다크웹 등을 통해 파는 것이다. 대검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가 지하 건물을 빌려 전문 시설을 갖추고 다크웹을 통해 수백회 전국으로 마약을 판매한 범인을 검거했다.
적극 마약 수사 필요한데…"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최근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들을 검거할 때 압수한 증거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3.8/뉴스1
검찰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 차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나 암호화페를 이용한 마약 매매를 검거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검거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밀수 사건에만 직접 수사를 착수할 수 있어서다. 국내 생산·유통이 증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수 있는 것이다.

마약 수사 분야에 밝은 법조인은 "마약이 1500만원 규모라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300만원짜리여서 중간에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할 수도 있고, 200만원 어치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 착수를 안했는데 1000만원 상당 밀수일 수도 있다"며 "수사는 진행을 해봐야 그 규모가 나오는데, 수사 개시 조건을 액수로 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따지면 소규모 밀매매인 SNS 유통 범죄를 포착해도 바로 수사 개시하기 힘들다"며 "과거 유럽 열강이 자를 대고 아프리카 땅을 나누듯, '액수'를 기준으로 수사 착수 여부를 나눈 수사권 조정이 근본 문제다. 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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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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