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SNS' 타고 마약사범 최다인데.."수사 대응력은 저하"
검찰은 최근 마약 판매, 구매 등 범죄자들이 과거보다 발달한 온라인 환경을 적극 이용한다고 분석했다. 사용자 익명이 강하게 보장되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른바 비대면 유통이 활성화되니 통한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10대 마약류사범 적발이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121명, 2017년 119명,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으로 늘었다.
대검은 "청소년들이 SNS나 각종 애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사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문과 입금을 받은 마약상이 미리 정해진 장소에 물품을 숨겨놓으면, 주문자가 찾아가는 것이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약을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검거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밀수 사건에만 직접 수사를 착수할 수 있어서다. 국내 생산·유통이 증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수 있는 것이다.
마약 수사 분야에 밝은 법조인은 "마약이 1500만원 규모라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300만원짜리여서 중간에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할 수도 있고, 200만원 어치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 착수를 안했는데 1000만원 상당 밀수일 수도 있다"며 "수사는 진행을 해봐야 그 규모가 나오는데, 수사 개시 조건을 액수로 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따지면 소규모 밀매매인 SNS 유통 범죄를 포착해도 바로 수사 개시하기 힘들다"며 "과거 유럽 열강이 자를 대고 아프리카 땅을 나누듯, '액수'를 기준으로 수사 착수 여부를 나눈 수사권 조정이 근본 문제다. 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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