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 주겠다며 신체 중요 부위 사진 받고 1억여원 뜯어내.. 18년 만에 만난 10대 아들도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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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겠다며 여성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돌변해 이를 미끼로 1억여원을 뜯어낸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들 B(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씨와 B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자 총책 C씨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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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겠다며 여성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돌변해 이를 미끼로 1억여원을 뜯어낸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들 B(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 대상 당일 대출’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여성 5명을 협박해 1억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대출하려면 담보가 필요하다”며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되레 돈을 뜯어냈다.
어떤 피해자는 돈이 없어 보이자 조직의 보이스피싱 일을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에 자기 아들인 B군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군 이름으로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마련했다.
특히 A씨는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자신의 모친에 맡기고 집을 나간 뒤 18년 만에 나타나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통신자료 수사를 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지난 4일 경남의 한 PC방에서 B군을 체포했다.
이어 또 다른 범죄(전화금융사기)로 수배 중이던 B군의 모친 A씨를 유인해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씨와 B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자 총책 C씨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온라인을 통해서 C씨를 알게 됐으며,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인 범행(여죄)도 확인해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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