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불법출금 수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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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동시에 진행 중인 불법출국 금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출금의 정당성 주장에 흠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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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동시에 진행 중인 불법출국 금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파기환송심 결론 전까지 출금 관여 검사들 수세 몰릴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과거 무혐의 처분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출금 조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검사장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당시 출금에 관여한 검사들은 출금 조치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했다는 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잠적하면 남은 뇌물 공소시효마저 지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이 다수 판례를 통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어도 형사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절차적 흠결을 '예외'로 인정하는 점도 긴급 출금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출금의 정당성 주장에 흠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절차를 어긴 긴급 출금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퇴색하게 됐다.
수사팀 "회유·압박 전혀 없다"…유죄 입증에 자신감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무죄 취지가 아닌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심리미진 파기환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이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건설업자 최모씨가 건넨 것으로 본 4천300여만원을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현금 송금기록, 차명 전화 개통내역 등을 제시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인정받은 상태다.
최씨는 분양사업 과정에서 관행처럼 거쳐온 검찰 특수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며 스스로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분양을 하나 끝내고 나면 검찰 특수부의 타깃이 된다"며 "저희 업계에서는 그것을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증인 회유·압박' 의혹을 깨끗이 씻어낸다면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사실 판단과 이에 기초해 적용된 법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수사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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