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행 끝 윤석열에 '무혐의 사건' 끄집어낸 공수처.."묘하네"

장은지 기자 2021. 6.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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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내고 "1호 수사 사건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석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며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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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 '사세행'이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 2건 입건
고발 4개월여만 수사..국민의힘 "공개석상 나온지 하루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이 석달간의 잠행을 끝내고 공개 행보를 시작한 시점이라 공수처의 수사 착수 배경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발인에 통보했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 혐의다.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제7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제8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두 사건은 각각 지난 2월 초와 3월초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건이다. 고발장 접수 4개월여만인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세번째 수사 대상이자 검사 2호 사건으로 정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 역시 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지 단 일주일만에 수사에 착수해 뒷말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격노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한지 10여일. 대검이 진상조사를 아직 진행 중인 시점에서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유독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만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공수처 측은 "쟁점이 간단해서"라고 해명했다.

이번에도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전 총장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해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까지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됐으나, 이가운데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선택한 사건은 극히 일부이며, 하필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사건이어서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 전 총장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당시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할 때에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징계위에서조차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인데 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장을 들고 수사에 착수한들 달라질 게 있느냐,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내고 "1호 수사 사건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석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며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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