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동문회장 정보 수집 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종합)

김재광 2021. 6.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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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총동문회장의 직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10일 '시·군교육지원청 총동문회장 전화번호 등 정보 수집에 대한 논평'을 통해 "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시대에 공문, 개인정보공개동의서 제출 등 절차 없이 시군교육지원청이 총동문회장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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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홍보자료 보내려고 동문회장 정보 수집" 설명
충북교총 "내년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 주장
"동문회장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은 법 위반, 처벌 대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총동문회장의 직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10일 '시·군교육지원청 총동문회장 전화번호 등 정보 수집에 대한 논평'을 통해 "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시대에 공문, 개인정보공개동의서 제출 등 절차 없이 시군교육지원청이 총동문회장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충북교총은 "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상황으로 우려스럽다"며 "(개인정보 수집)의도가 무엇이든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상황을 만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충북교총이 도내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군교육지원청 총무과는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학교 행정실에 전화했고, 총동문회장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총동문회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화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시·군교육지원청에 알려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충북교육 소식지 등 홍보자료를 보내려고 11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총동문회장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며 "동문회장의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자료 수집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즉시 파기했다"면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가 수집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학교도 있고, 알리지 않은 곳도 있다"며 "교육청이 무분별하게 총동문회장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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