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재판부 "법리 해석 집중"

이성웅 2021. 6. 10.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측 모두 사실 관계에는 이견이 적은 만큼 법리 해석에 집중해서 사건을 심리할 전망이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 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판사 문건 배포에 반발..이정현, 채널A 수사 방해 관련
윤석열 측 "판사 문건은 일회성..심재철 혼자만 문제 삼아"
법무부 측 "한동수, 총장에게 감찰 개시 보고할 의무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측 모두 사실 관계에는 이견이 적은 만큼 법리 해석에 집중해서 사건을 심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 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윤 전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징계심의위원회에 판사 정보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판사 정보 문건 배포에 대해 심 지검장 혼자서만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당시 심 지검장 한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분노했다’고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가 있어서 문건 작성에 대해 직권남용도 아니라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윤 전 총장이 징계 효력정지 청구를 냈을 당시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판사 정보 문건 작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우려는 이런 문건들이 통상적으로 작성돼 왔고, 앞으로도 작성된다면 문제라는 것이었다”며 “저희 주장은 당시 일회적으로 새로 임용된 대검 간부들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양측은 변론준비기일임에도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윤 전 총장 측은 감찰 개시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음에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감찰을 개시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아 절차를 밟아 진행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감찰 개시를 보고할 의무는 없고, 감찰 결과만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정(현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증인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법리적 판단에 집중하겠다 예고했다.

심 지검장과 이 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는 7월 19일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엔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추 전 장관 징계 사유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6가지를 꼽았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