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또 실종'..민주당, 국가교육위설치법 상임위 단독 처리

박준호 2021. 6. 1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여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 퇴장 속 與 표결 강행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여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표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차원으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라며 "날치기로 처리된 법안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당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년간 숙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공약 달성하겠다고 법안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학입시·교원수급 등 중장기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