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적법하게 농지 증여받아"..사실상 '탈당 번복'

고정현 기자 2021. 6.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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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적법하게 증여받은 농지"라며 "무책임한 조사를 한 권익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016년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농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를 했고, 동생 내외가 경작자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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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적법하게 증여받은 농지"라며 "무책임한 조사를 한 권익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억울하지만 선당후사 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 하겠다"며 사실상 '탈당 불수용'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016년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농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를 했고, 동생 내외가 경작자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농지법 23조 1항 6호에 의거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가 권익위 조사 과정에 전혀 없었다"며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 실추에도 권익위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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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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