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항지부 "소각로 폭발사고에 노동부가 늑장 대응"

손대성 2021. 6.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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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로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10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노동부가 늑장 대응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노동부는 즉각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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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44시간 만에 작업중지 명령..노동부 포항지청 "사업주 지연보고 조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로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10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노동부가 늑장 대응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노동부는 즉각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지난 5일 오후 2시 28분께 포항 한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1명이 8일 저녁 숨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회사 측은 발생 30시간이 지난 6일 오후 9시 13분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식적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했다.

포항지청은 공식 발생보고 전 6일 오전 11시에 사고조사를 했고 발생 44시간 만인 7일 오전 10시 30분께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항지청은 중대재해 발생보고 이후에도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했고 지도만 남발했다"며 "노동부는 늑장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조 제보를 받은 즉시 사측에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지도하고 6일 오전 11시께 사고조사를 한 뒤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를 지도했다"며 "1차 출동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이 확정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7일 오전 10시 30분께 2차 출동 때는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지연보고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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