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할 수 없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1. 6.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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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이 의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국민의 힘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일인 9일 국민의 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았다"며,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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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범위에서 제외"
"국회의원 동의해도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에서 감찰"
연합뉴스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이 의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국민의 힘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일인 9일 국민의 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았다"며,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감사원은 "현행 감사원법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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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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