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기, 불가마 버티기..가혹행위 의혹 교회 관계자, 재판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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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대표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 3명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해당 교회 대표인 A(61) 담임 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훈련 조교 리더인 B(43)씨와 C(46)씨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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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신앙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대표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 3명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해당 교회 대표인 A(61) 담임 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훈련 조교 리더인 B(43)씨와 C(46)씨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B씨와 C씨가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훈련 조교 B씨는 지난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및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분을 먹게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전송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게 하거나 '얼차려'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봤다.
같은 훈련 조교였던 C씨 역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훈련 조교 B씨와 C씨 역시 강압적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B씨와 C씨의 가혹행위 과정에서 뇌출혈과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A씨의 특경법 위반(배임) 등 종교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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