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통째로 옆으로 무너진 건물..또 인재인가?

YTN 2021. 6.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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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명기 / 동신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철거 작업 중에 건물이 저렇게 무너져내렸습니다. 버스 승객, 시민들, 숨지거나 다치는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과 국과수 등도 합동감식을 통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철거부터 붕괴까지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지 안전 관리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최명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최 교수님, 너무 끔찍한 사고인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당시 무너지는 화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 화면 보시면서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우리가 안전관리에 소홀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었죠?

[최명기]

결국은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고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큰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징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최명기]

사전에 아마 작업자들은 징후를 파악했을 겁니다. 아마 매스컴 쪽에서 나온 걸 보면 사전에 이상한 음이 들렸다, 이런 매스컴이 있는데 사전에 징후를 파악했을 것으로 일단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징후들이 나옵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이미 작업자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약간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변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업자들은 그걸 알고 대피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교통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됐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앵커]

지금 사고 현장과 도로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런 큰 건물을 해체할 때는 전후 좌우에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명기]

맞습니다. 좀 전에 해체 계획서 얘기를 하셨는데 해체 계획서 안에 보면 실제 인근 건축물의 상황들, 또는 도로에 대한 통제 부분들 그리고 실제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계획서에 다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그렇게 시공이 안 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 속이나 전해지는 사진에서 보면 저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상당히 부실해 보이거든요. 사실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 먼지 정도만 가려질 수 있는 저런 가림막을 설치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안전프레임을 설치하는 게 의무는 아닙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해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파편이라든지 어떤 자재의 낙하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비계를 설치하게 되고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기 현장도 인근에 도로도 있고 보도도 있어서 아마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큰 힘을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공사 현장에서 비석이라든지 어떤 자재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지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전국에 저렇게 재개발 지역이 많고 건물도 많이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해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체해야 옳은 겁니까? 저 건물이 5층 건물이니까 예를 들어주십시오.

[최명기]

기본적으로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5층, 4층, 3층, 2층, 1층.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평면으로 봤을 때는 밖에서, 건물의 외벽 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해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앵커]

그렇다면 5층부터 그리고 5층 외벽부터 차례대로 허물어야겠네요.

[최명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해체 계획서상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체하는 장비, 일명 굴삭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굴삭기를 크레인으로 인양을 해서 그리고 옥상에 일단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옥상에 올라갔던 굴착기가 실질적으로 5층부터 해체를 하고 4층으로 내려오고 다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은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셨던 것처럼 건물 높이가 낮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고 건물 옆에 서서 해체를 하는 이런 경우가 높이가 낮은 경우인데 3층 정도 이내는 건물 옆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됐던 현장은 추론컨대 옆에 2층짜리 건물이 있고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2층 건물을 먼저 해체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굴착기가 올라타서 5층을 아마 해제한 걸로 그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동구 건축과장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요. 건축철거 공사계획서상에는 5층 부분을 철거하려고 말씀하신 잔재물을 옆에 쌓아놓고 5층부터 3층까지 차례로 순서대로 철거를 하다가 잔재를 치운 다음에 1, 2층을 해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계획서는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뉴얼대로 일단 제출을 한 건데 실제 저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닌가, 계획서가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최명기]

매뉴얼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해체 허가는 건물의 관리자, 그러니까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 조합이 되겠죠. 재건축 조합. 그러면 재건축 조합에서 구청에 해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허가 신청을 할 때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고 그 받았던 해체계획서를 실제 구청에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마 규모가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해체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의 건물들, 그러니까 5층이나 7층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인허가 기관에서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해체계획서를 봐야 되겠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충실한 그런 계획은 아니지 않나. 이게 추론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문가분이 볼 때는 철거계획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붕괴 사고 관련해서 회사 4곳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에 처음 들어온 수사 속보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 그리고 감리회사 등 업체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해야 되고요. 시공, 계획 관련해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분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계획서, 철거계획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계획서대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계획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업체로부터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살펴보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 드립니다.

[앵커]

철거계획서를 통해서는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최명기]

지금 아마 경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마 시공사나 감리사를 현재 압수수색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서가 현재 있게 되면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공을 그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체감리자를 또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대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시공사는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게 원칙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하셨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구청이 갖고 있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에서 전문가가 검토했던 도장도 날인해 있는 원본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 실제 과연 이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무너진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 그 시내버스 안에 타고 있던 분들이 지금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런 철거 현장 앞에 버스정류장을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최명기]

실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인근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사전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조사를 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서를 한다든지 보호조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버스정류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는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어떤 보호조치, 그러니까 만약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온 것을 감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조치 계획까지 됐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이런 비슷한 사고가 2019년에 잠원동에서도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앞서서 신호가, 징후가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징후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조처를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최명기]

기본적으로 현재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음을 들었다. 소리를 들으셨는데 들으면서 대피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책임자는 거기에 따라서 실제 교통 통제라든지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신호 징후를 보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렇지 않고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리가 날 정도면 바로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고가 2년 전에 났을 때 후속대책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최명기]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에 제정됐고 2020년, 작년 5월 1일자로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상에서나 어떤 체계상에서는 어느 정도 틀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체계획서 작성하고 감리 지정하게 되고 그대로 시공을 하라. 그리고 실제 구청에서는 현장 점검을 하라. 이렇게 시스템상에는 다 돼 있는데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력에 대한 확인 부분들, 감리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구청에서 확인하는 방법, 또는 국토부가 확인하는 방법이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후속 대책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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