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깎고 나무 베어냈다"..제주 2공항 예정지 일대 시세차익 노려 불법개발한 일당 무더기 적발

박미라 기자 2021. 6.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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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가 상승을 위해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임야 5982㎡를 훼손해 산리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불법 부동산 개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4월 22일~5월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과 인근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11곳 29필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58)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만550㎡를 매입한 뒤 산림 경사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수직 절벽 암석 1만여t을 절토해 1907㎡ 규모의 농경지를 조성했다. 또 인접한 공유지 임야 3726㎡를 훼손하고, 타인 소유 임야 349㎡를 진입로로 조성하는 모두 5982㎡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4만㎡에 대해서도 허가없이 훼손해 농지를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훼손 전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20억여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A씨가 77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자치경찰은 파악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B씨(80)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를 받고 있다. 상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상대보전지역에 휴게음식점 3개동을 짓기 위해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뒤 올해 1월쯤 경사면을 대규모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381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 같은 행위로 해당 토지 실거래가가 8억7000만원에서 52억3000여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씨(57), D씨(68) 역시 투기 목적으로 공모해 산지를 불법 개발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2만2393㎡ 중 5186㎡를 불법훼손했으며, 그 결과 실거래가가 6억7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자치경찰은 추정했다. 불구속 송치된 9명은 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앞서 이번 수사를 위해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렸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정밀 수색,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연도별 임야·보전지역의 산림 형상 변화 모니터링, 인·허가부서 및 측량업체와 현장 합동 실황 조사, 피해 면적 산출 등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토지에 대해서도 투기·불법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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