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 시작..심재철 · 이정현 증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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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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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으로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신청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해 6가지 혐의를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4가지 혐의가 인정돼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이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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