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지정심사 추진

2021. 6.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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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키로 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월)부터 6월 9일(수)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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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키로 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월)부터 6월 9일(수)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여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끝.

※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내 연장 가능)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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