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61회' 전 비투비 정일훈, 징역 2년 법정구속[종합]

이다겸 2021. 6.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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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일훈의 조직적 대마 매수 및 가상화폐 거래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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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매매 흡연, 비트코인 거래 치밀한 수법"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일훈. 사진l유용석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일훈의 조직적 대마 매수 및 가상화폐 거래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천 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 대해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가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조직적으로 장기간 매매 및 흡연을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대마를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판매하는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3천 300여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정일훈은 “구속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일훈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사진l유용석 기자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달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정일훈은 최종 진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을 히트 시키며 인기를 얻었다. 팀의 메인 래퍼이자 ‘울면 안돼’ ‘무비’ 등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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