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군 장교 성폭행 시도한 전 대통령 주치의

김도식 기자 2021. 6.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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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출신의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그제(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73살 노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여군 장교였던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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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신분 70대 노 모 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대통령 주치의 출신의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그제(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73살 노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여군 장교였던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가 A 씨와 만났고 며칠 뒤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노 씨는 A 씨를 근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저항하며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 씨는 일주일 뒤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노 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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